해외지역협의회 기능

2025-11-15

설치 및 구성

  • 설치 :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 (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)
    • 해외 : 5개 지역회의 (일본, 중국, 아시아·태평양, 미주, 유럽·중동·아프리카지역회의)
      45개 지역협의회(거점별)
  • 구성 :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.

지역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.
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
  • 해당 지역의 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
  •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
  •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해외 지역협의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.

  •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
  • 자문위원의 통일 역량강화
  •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
  •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
  • 청년·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
  • 지역 전문가·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통일논의 활성화
  •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
  •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민주평통 일본동부협의회에서 더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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